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