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 따로 기재[부동산 빨간펜]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등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됐습니다. 집을 사는 일이 더욱 복잡해진 만큼 새해를 앞두고 내년에 바뀌는 제도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챙겨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겠습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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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