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법 시행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