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1심 설치 여부나 법무부 등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 관여 여부보다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를 얻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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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