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2000%’ 불법대출 못 갚자 초등자녀에 ‘성적학대’ 협박문자

급전이 필요한 170여 명을 상대로 최고 1만 2000%의 이율로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영업팀장을 포함한 4명은 구속됐다. 이 일당은 지난해 6월쯤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 선후배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며 “100만~500만 원 정도를 주 단위로 상환하는 대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100만~50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며, 법정 한도인 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