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증거 없는 제보도 가능”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상향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지급 요건도 기존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지만,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징금도 상향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1년으로 하고, 과징금은 현재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조정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또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