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전에도 성폭행…징역 5년 추가해 47년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는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2020년 2월 발생한 ‘박사방’ 범행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