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성시경 누나 검찰 송치…성시경은 제외

1인 기획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누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누나 성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며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