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8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조 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7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 초대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들 집에 방문했다. 당시 집에는 며느리와 아홉 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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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