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수사기관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하자는 법이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이 법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들고 있다. 또 대장동 수사팀이 피고인인 남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압박했다면서 이 역시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할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다.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거나 판검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