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결정 취소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YTN 민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2022년 정부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지분들이라며 전부 처분하겠다고 했다. 앞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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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