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수사·기소’ 군검사 2명 불구속기소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기소)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또 두 사람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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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