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우크라전 생포 北 포로, 강제송환 금지해야…韓 송환 희망”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2명에 대해 강제송환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국제사회가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적 보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개인이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국제법에 따라서도 이들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북한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달 19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