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나경원 “저항 인정해”…法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뒤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 나경원 “법원이 항거 인정” 나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며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며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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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