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기고/이상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한국 역시 감염 확산을 억제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그 결과 수천만 건이 넘는 진료 경험이 축적됐다. 전화 및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 환자의 약물 지속성을 높이고, 외래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큰 안전성 문제도 보고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가 충분히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8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초진 제한, 만성질환 중심, 심야 혹은 휴일 우선 적용 등 여러 제한이 담겼다. 그럼에도 논의의 초점이 ‘비대면을 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