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부족한데…정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시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4자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직매립 금지를 내년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다. 2021년 7월 당시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하지만 제도 시행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