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업무방해 신태일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손님을 깨우는 방송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본명 이건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46분께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촬영하며, 자신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거나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