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며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스스로 자해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했다.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봤다. 다만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휠체어나 환자용 침대를 주문하고 피해자의 식사를 준비하고 매일 목욕과 환복을 시켜주는 등 나름대로 성심껏 간병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