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그의 재판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중단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법원이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그는 면소가 돼 사실상 무죄가 된다. 그것은 로크가 ‘통치론’에서 언급한 대로 입법의 최초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입법의 최초 수혜자가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가 됐던 근래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개정을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인의 경우 검찰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조 대표는 입시 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