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내 수술 동의서는 누가 사인해줄까

얼마 전 다리 절단 수술을 집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겪은 일이다. 그의 70대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하루가 다르게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나마 무릎 아래로 잘라 내려면 하루빨리 수술해야 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어 수술 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큰 수술이라 보호자 동의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은 연락 두절 상태였다. 수소문한 끝에 조카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러다간 절단 수술 부위가 허벅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환자 담당 사회복지사까지 나선 끝에 조카와 겨우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의료진의 읍소에 마지못해 서명하면서 앞으론 어떤 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피보다 진한 사이여도 가족 아니면 불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은 환자는 수술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원에선 수술 동의 절차를 중시한다. 환자에게 수술 내용과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건 의료진의 법적 의무인 동시에 의료 사고에 대비한 방어책이기도 하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