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30일 당정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기업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오죽하면 ‘삼라만상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기업인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된 죄목이 배임죄였다.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투자나 신사업을 진행해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소된 사례까지 있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열심히 일할수록 배임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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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