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與, 공영방송 물갈이 본격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이후 신임 방미위원장이 임명되면 지난달 통과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후속 조치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7시 30분경 방미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재석 의원 184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했다. 이후 방미위법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까지 맡는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바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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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