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영]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내부 고발 포상금 20억

일반인 500만 원, 내부 종사자 20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사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 신고 포상금으로 내건 최고 액수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담합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30억 원)보다는 적지만 간첩 신고 포상금과 같고 로또 1등 평균 당첨금(21억 원)에 맞먹는다. 그만큼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가 심각하다.▷법적으로 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약국은 약사나 한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를 월 1000만 원 내외, 면대약국은 약사 면허를 수백만 원을 주고 빌린 뒤 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한다고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치과와 요양병원 등 196곳, 면대약국은 89곳이다. 이들 285개 기관이 건보공단에서 타낸 돈이 837억 원. 기간을 14년으로 늘리면 이들이 건보 곳간에서 빼간 금액은 3조4000억 원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