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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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