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계속운전 결론 10월로…원안위 “사고관리계획 보완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을 한 달 미뤘다. 관련 자료를 보완해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2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5일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이 만료돼 원자로가 정지된지 2년 6개월째다. 영구정지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이날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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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