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조사 중”

 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계약한 후 해제 신고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위법 의심사례가 포착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후 해제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