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 개혁 취지를 이해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공룡 기관’ 견제하려 탄생한 ‘강력한 검찰’ 1948년 검찰이 설치될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면서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마련된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헌법상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초창기 검찰은 정권의 외압에 종종 부딪혔다. 이승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