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등록임대 양도세 공제, 법률마다 요건 달라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게 될까? 이와 관련해 관련 법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구청에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개인이라도 장기간 임대료의 인상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 또는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주택 외에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8년 이상 임대일 때 양도차익의 5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해준다. 또 10년 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