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4채 짓고 21억 전세사기 40대 징역 7년 선고

28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자 관계인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주택 4채를 짓고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총 2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아들인 A 씨가 대부분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한 금액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건물주인 아버지 B 씨는 A 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세입자 중 개별 최대 피해 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피해 금액 중 2억 원만 회복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김희진 부장판사는 “A 씨는 이 사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