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띄우기?…알고보니 전자계약 작성 확산에 계약 해제 2배↑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건수가 5000건에 육박하며 1년 만에 두 배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고의적 해제보다는,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해제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종이 계약 신고 이후 전자계약 변경 24일 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해제 사유가 발생한 건수는 4943건이다. 지난해 전체 2549건과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해제 사유의 가장 큰 원인은 전자계약서 재작성이다. 기존에 작성된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바꾸려면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6월 강남구와 성동구에서 발생한 거래 취소 건수 중 약 30%가 전자계약 전환 때문이었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종이 없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전자 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종이 대비 위변조 위험이 낮고 거래 대상자가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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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