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음주벤츠’ 징역10년 구형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크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B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인해 A씨가 운전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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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