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는 생활 속에 더욱 확산될 것”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현역·보충역·대체역 등)의 호봉을 산정할 때 복무 기간을 반영해 주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경력 반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가보훈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대군인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직업교육 훈련, 창업 컨설팅, 전직 지원금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 장관은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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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