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만으로 범인 단정못해”…영월 농민회 살인, 21년만에 무죄

강원 영월군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5차례 진행된 족적 감정에서 3차례는 일치 판정이 나왔지만 2차례는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족적 감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족적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송 씨는 2004년 8월 9일 영월읍 농민회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안모 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여러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