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팬에게 죄송”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의조 씨(33)가 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많은 축구 팬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낸 언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일부 암시했다”며 “축구선수인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에 비춰보면 대중의 호기심을 폭증하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을 앞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항소가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