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첫날, 고금리 찾는 ‘머니무브’ 잠잠했다
“기존에 가입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 보호받나요?”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한 여성이 창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영업점 벽면엔 ‘예금보호, 늘 곁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라는 문구의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영업점 입구엔 ‘두 배로 더 든든하게’라는 문구의 입간판이 설치돼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이날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예금자에게 1억 원까지는 돌려준다는 의미다. ●2금융권 “예금 너무 몰릴까 오히려 걱정”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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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