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방치한 통신사 영업정지…보이스피싱 싹부터 자른다
앞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휴대전화를 단 한 차례만 불법적으로 개통해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알뜰폰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들은 관리가 부족해 ‘불법 개통’이 많이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대리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대포폰 개통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엔 ‘보이스피싱의 사슬’에 얽혀 있는 통신사, 판매점, 대리점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담겼다. ● 보이스피싱, 카드분실처럼 ‘무과실 배상책임’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계된 주체들에 강한 책임을 지우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규모나 수법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지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