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센 상법’ 강행… 투기자본 앞에 韓 기업 무장해제되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이어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도록 상법을 1차 개정한 지 불과 53일 만의 일이다. 2차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이 더 투명해지고 소액 주주의 권익이 신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계는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결정이 소액 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25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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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