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동체 피해 막심한 테러 협박…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
거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30세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부쩍 늘면서 올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엔 피해자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협박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하던 범죄를 이젠 형량이 높아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발물이 조악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최근 폭탄 테러 협박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백화점이나 공연장, 놀이공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 사건은 2년간 47회나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범인을 못 잡았다. 이런 범죄는 폭발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불안과 불편이 심각하고, 해당 사업장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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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