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판사 출입문 찬 30대 남성 1심 징역 4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건조물수색 등 혐의를 받는 신모(33)씨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신씨는 지난 1월 19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가,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신씨와 참가자들은 6층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린 후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으며, 비상문을 통해 내부까지 진입하고 “빨갱이 나와” 등을 외치며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한편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건물에 들어간 건 인정했으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 ▲침입 고의 ▲판사 수색 등은 없고, 해당 사건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건조물침입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범행으로 침입 당시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나서기 전에 다중 위력을 보이면 특수건조물침입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