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