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까지 고통’ 1형 당뇨, 내년 5월부터 장애 인정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을 부른 ‘중증·난치성(1형) 당뇨’의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1형 당뇨 환자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형 당뇨 환자, 췌장 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 장애’를 신설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췌장 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10월 개정안을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 1형 당뇨는 지난해 1월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1형 당뇨를 앓던 8세 딸과 함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 부부는 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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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