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의 보도’ 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고/이종수]
대통령실은 7월 24일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권력)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라며 직권남용죄의 제한적 적용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 직권남용죄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형법의 ‘변방’에 머물던 직권남용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거치며 대표적인 권력형 범죄로서 형법의 ‘중앙무대’에 올라섰다.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유사한 규정을 둔 일본이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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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