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50억 유지, 與와 같아” 사실상 변경 철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한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위당정에서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논의하자”며 결정을 미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고위당정 전까지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與 “큰 흐름 바꾸려는데 메시지 충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해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