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 수순… 섣부른 발표가 자초한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개편은 주식시장의 혼란과 논란만 남기고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원상 복구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곧장 터져 나왔다.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치워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부자 감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