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양도세를 줄여주는 인테리어 가이드
Q. 오래전 사들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 씨는 훗날 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각종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졌다.A.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거나 이사를 반복하다 보면 인테리어 등 각종 유지·보수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이 오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비용도 결코 적지 않고, 신경 쓸 일도 많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현행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자본적 지출은 어떤 자산의 사용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출한 수선비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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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