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 연명의료 거부자가 증가하는 추세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2%였다.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 한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82%였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으며, 고통스럽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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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