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수명을 늘려라![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최근 연금 세제 개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축적 과정이 아니라 인출 단계 세제를 손질하는 방향이다. 과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연금자산 축적을 돕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해왔다면 요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 부담을 완화해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수명에 맞춰 연금의 수명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연금세제 개편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연금 수령, 2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 50% 절세 내년부터 퇴직소득을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단 연금계좌로 옮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