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추납 활용하면 국민연금 혜택 크게 늘어난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후 납부(추납)했다. 2년 복무 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9%×24개월)이다. 군 복무 추납 덕분에 A 씨의 65세 연금 수령액은 월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었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는다. 추납한 보험료의 2.2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물론 이는 미래 가상 사례이긴 하지만 군 복무 추납을 활용하면 이처럼 혜택이 늘어난다.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실직,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이 대표적이다. 1999년 4월 도입됐으며, 군 복무 추납은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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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