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특사 포함 논란

법무부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사진)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자백”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횡령액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