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특검도 사법적 통제의 예외일 순 없다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엔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판사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유사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놓고 “개별 사건에 관해 재판할 판사를 선임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부터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래야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게 하느냐, 즉 ‘배당’은 사법부 독립의 가장 기본적 요소다. 그래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특별재판부(특판) 제도는 특검의 영장 청구와 기소를 특판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사건 배당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 특검이 청구한 드론작전사령관과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게 특판 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